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연간 5,000㎡ 이상(토지면적 3,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 분양 및 임대할 경우, 건물주가 직접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건축가들이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하여 설계와 개발업무를 동시에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4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일시 2010. 2. 16~3. 4
참가대상 건축사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문의 02-587-7061,
www.s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