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건축설계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작성자 박인수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06-05 19:57:2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024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최 영집)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용인시, 안양시, 조달청의 건축설계경기 약관상저작권은 갑에게 귀속
한다라는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에 제소된 각 단체들이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르기로자진 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저작권 논쟁에 대한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본 제소는 설계계약시 저작권의 귀속을 함께 계약하여,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고,
저작권을 저작한 저작권자가 아닌 계약상이 갖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을
알린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어서, 건축설계의 저작권과 관련된 설계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20090528_pm-1[1].hwp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