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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건설(주) 불법, 기만적 사기분양 고발
작성자 대전사람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6-04-18 2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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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79
 

SK건설(주) 불법, 기만적 사기분양 고발


목   차 ---------------------------------------------------


1. MBC 카메라출동 방송내용

2. 대전 충청투데이 보도내용

3. 대전 노은 SK허브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사기분양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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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 카메라출동방송내용


■ 동영상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1359080_1525.html


위 주소 클릭 후

아래중간쯤. [사회면] 카메라 출동 / 모델따로 실물따로 클릭.


■ 방송멘트 내용

(제목:모델따로 실물따로)


● 앵커: 멋진 모델하우스나 그럴 듯하게 보이는 분양책자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했다 막상 입주할 때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델 따로, 실물 따로인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박재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대전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최권규 (입주자 대표): 카달로그나 모델하우스 상에서 너무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고 거의 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 기자: 취재팀은 분양 당시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수십개의 환기구가 들어찬 옥상부터가 다릅니다.


카탈로그에는 멋진 하늘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더욱 차이가 납니다.


누가 봐도 통유리에 시스템 창호가 설치될 것처럼 보였던 카탈로그와는 달리 페인트칠 외벽의 발코니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게다가 샤시 설치도 입주자 부담입니다.


건물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애초 디귿자로 시공을 약속했었던 34평형 주방.


그러나 면적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주방은 니은자로 바뀌어 시공돼 있었습니다.


● 강안나 (입주자): 모델하우스에서 디귿자 주방이 있어서 저희가 살 수 있을 만한 조리 공간이 나왔어요, 식탁 공간도 분명히 그때는 있었고.


● 현장 공사과장: 카탈로그가 잘못 그려져 있는 것...


도면상에는 이것 (ㄷ자)이 없습니다.


도면대로 시공했고...


● 기자: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애초 계약서에 명기된 대지 지분은 37평의 경우 16.75제곱미터.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6.1제곱미터.


0.65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 때와 달라진 부분이 11곳에 이를 만큼 설계를 많이 바꿨는데 어떻게 구청의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 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 세 번의 설계 변경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요.


● 기자: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려면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사는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다 끝내놓고도 아직 분양하지 않았다는 허위문서를 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얻었습니다.


카탈로그의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건설사들은 이 문구 하나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해당 건설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가 물어보겠습니다.


● 황원철 소비자팀장 (SK건설): 사실 선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선보장을 하다 보니까 분양촉진을 위해서 과대광고가 나가는 건 건설사의 공통된 현상들이고...


● 기자: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은 카탈로그란 모든 내용을 다 쓸 수 없는 분양계약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탈로그와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황원철 소비자팀장 (SK건설): 어쨋든 그 모든 원인은 우리가 제공한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 기자: 카메라출동입니다.





2. 대전 충청투데이 보도내용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87


주상복합 불법 "OK … 통과 … "

시행사 허위문서 제출 … 유성구, 설계변경 허가


박길수 기자bluesky@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가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설계변경 허가과정에서 시행사에서 제출한 문서로만 허가를 해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변경 시공을 위해선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분양된 세대가 없다'는 시행사측의 문서를 그대로 인정,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불법설계변경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샀다.


노은SK허브 주상복합아파트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상복합아파트가 당초 설계와 달리, 딴판으로 지어졌다'며 유성구에 대해 책임추궁과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시행사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해 유성구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유성구가 불법설계변경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담당자 문책과 구청장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계약서에 명기된 대지지분은 34평의 경우 16.75㎡ 였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6.10㎡로 무려 0.65㎡ 줄어들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254만 원에 달하고 전체 세대로는 피해금액이 5억여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또 "분양당시의 조감도 외관은 통유리로 된 시스템창호가 시공된 전형적인 주상복합아파트였지만 현재는 외부샷시를 일반입주민이 설치해야 하는 공장형아파트로 변모했다"며 업체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 법정 대수보다 30%이상 추가 설치하겠다던 주차장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치하는 등 분양을 위한 과장광고 의혹까지 제기했다.


유성구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집중됐다.


비대위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 시공을 위해선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사는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분양이 상당부분 끝났음에도 아직 분양된 것이 전혀 없다는 허위문서를 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성구는 오히려 불법설계변경에 대해 묵인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노은SK허브 주상복합아파트는 총 180여 세대 가운데 100여 세대가 입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중 70여 세대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공무원이 분양현황을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며 "설계변경은 서류상 검토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서류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3. 대전 노은 SK허브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사기분양 세부내용



노은SK허브 불법 사기분양 세부내용 공개

(본 노은SK허브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SK건설(주)사장에게 발송한 공문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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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SK건설(주)사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발    신 : 노은SK허브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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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양광고지 또는 분양 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

1. 현재 건물의 외관이 계약당시 아파트 조감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시공됨


▶ 분양당시의 조감도 외관은 통유리로 된 시스템창호가 시공된 전형적인 주상복합아파트였지만, 현재는 외부샷시를 일반입주민이 설치해야 하는 전형적인 일반아파트로 시공되어, 아파트의 외형이 주상복합과는 거리가 먼 공장형 아파트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음.

이에 따라 창문모양 뿐 아니라 건물외벽을 구성하는 벽체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조감도상에는 건물외벽에 화강암이나 판넬로 시공되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스타코계통의 패인트 마감으로 완성되고 있음. 특히, 준공되기 40~50여일전 일반입주민으로부터 외관과 외벽의 수성페인트 마감처리에 대해 항의가 빗발치자 귀사에서는 외벽에 덧칠할 스타코의 색상을 선택하기 위한 시연회를 한다며, 일부입주민을 모아놓고 특정 색상선택을 마무리 짓고 난 후, 현재는 입주민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를 외관구조의 설계변경은 당시 시연회에서 입주민이 결정한 사항이니 잘못이 없다며 사실을 오도하고 일반입주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음.


▶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귀사에서 기만적인 과대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 바, 귀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제시하기 바람. 


▶ 중정부의 배기가스가 대기중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중정부에 갖히게 되어, 밀폐된 가스가 오히려 입주민의 이동경로인 복도뿐만 아니라, 전세대 내부로 들어와 입주민의 생명과 견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주요세부 증빙사항]


증빙1-1) 창문이 설치된 모양과 벽체 모양이 완전히 상반됨


조감도상의 창문모습은 시스템창호가 건물외벽과 일체적으로 시공된 전형적인 주상복합아파트이지만, 현재는 샷시 설치 비용을 일반입주민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전가하고 있음. 


증빙1-2) 조감도상의 외벽에 보이는 블라인더형 창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공됨


조감도상의 외벽에 보이는 블라인더형 창문은 가스보일러가 설치될 전형적인 보일러실의 모습이지만, 현재 건물의 보일러실 창문은 일반입주민이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샷시 창문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세대는 가스보일러가 발코니 한쪽벽에 설치되어 세대내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방의 확장이 불가능하며, 특히 남,북향 세대의 경우 뒤쪽 중정부분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여 조감도상의 보일러실 위치와 완전히 상이하고 배출가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증빙1-3) 34C평형의 다용도실과 뒷방쪽 발코니 창문 미설치됨


34C평형의 다용도실과 방2(가장 작은방)의 창문이 카탈로그 도면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주상복합 조감도상으로도 뒤쪽창문 역시 시공되어져야 정상임), 실제로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가 몫으로 남아 있음.


2. 조감도상의 화려하고 깔끔한 옥상산책로(시공사에서는 '하늘공원'이라 명명)의 모습과는 달리, 오염공기 배출기인 환기팬을 옥상전체에 설치하여 과대과장광고로 기만함


▶ 가로세로높이 평균 길이가 1m x 1m x 2m크기의 환기팬 36대와 대형 환기용 구동기가 2대 설치되어, 분양당시 조감도상의 산책공원모습과는 완전히 상이하고 특히, 환기용 구동기의 모터와 환기팬은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에게 안전상의 큰 위협을 초래함


▶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귀사에서 기만적인 과대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 바, 귀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제시하기 바람.





3. 시공 중 설계변경시, 분양계약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사후통보를 미 이행 한 사항


3-1) 34A,B평형의 싱크대가 'ㄷ'자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ㄱ'자로 시공

3-2) 아파트의 전체높이를 0.5m 축소하여 모든세대의 조망높이가 0.5m 낮아짐

3-3) 48평형 내부 주방옆의 비트크기를 2배이상 넓게 시공

3-4) 45,46,48평형의 드레스룸 변경 시공


▶ 분양당시, 귀사에서는 주요세대에 대해 절대적으로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과대 과장광고를 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계약유인을 한 것도 모자라 전체높이를 0.5m 축소함으로 인해 각 세대별 0.5m의 조망권 높이가 낮졌지고 전체세대로 산정하면 91m(0.5m x 182세대)의 조망권 손실이 발생함.  


▶ 34 A,B 평형의 싱크대의 구조변경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 상에는 'ㄷ’자 내 공간이 충분하였으나, 현재의 ‘ㄱ'자를 'ㄷ’자로 재시공하더라도 부엌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협소한 구조로 시공한바,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귀사에서 기만적인 과대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 바, 귀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제시하기 바람.


▶ 34 A,B 평형과 45,46,48평형의 변경시공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시공 전 기 분양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공후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한 내용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 또는 사후통보 등 어떤 사항도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사항을 미 이행함(계약 제14조 위반).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위 사전승인 및 사후통보와 관련한 건에 대해 재시공 및 상호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입주 불가함을 통보함.


4. 37평형 현관입구의 3평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분양당시의 두 세대간 분리벽 및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현관바닥 역시, 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상의 고급대리석으로 시공되지 않음


▶ 현관입구는 두세대가 개별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분리벽과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하고, 원래 분양광고지에서 제시한 사진과 동일수준의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함.




II 허위, 기만적 설계변경사항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항


1. 귀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시공을 승인 받음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서류인 미분양확인서를 위조하여 위법 처리함


▶ 2004년 4월 27일경 아파트 전체층고높이 축소, 옥탑층 형태변경, 48B평형의 평면도 변경 등의 건에 대해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4월 27일 이전에 분양받은 계약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받은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허위, 날조한 미분양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이는 위법임과 동시에 중대한 계약불이행 사항에 해당됨(계약 제14조 위반)


현재,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인한바, 4월 27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세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제시하기 바라며, 공공서류를 위법적으로 처리한 책임을 물어 귀사를 형사고발조치를 검토중 임을 통보함.


 2.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를 법정주차대수보다 30% 초과하여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음


▶ 분양광고지에서 주차대수를 법정주차대수보다 30 % 초과하여 설치한다며 과대과장광고하여 분양계약자를 현혹케 하고 실제로는 약속한 사항보다 64대 모자라게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피해보상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법정주차면수 : 238대, 법정주차면수+30%=309대, 현재 설치주차면수 : 245대)


▶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귀사에서 기만적인 과대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 바, 귀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제시하기 바람.


 3. 전 평형에 제공되는 대지면적에 있어서 보존등기된 공부상의 면적이 분양 계약서상 면적보다 적게 제공되어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항


▶ 귀사는 각 평형대별 세대에 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면적보다 공부상의 등기면적을 적게 산정하였고 이는 귀사가 고의적으로 입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약불이행 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4. 전용면적을 분양계약서상 면적보다 적게 시공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항


 4-1) 착공당시의 설계도 기준으로 비교시, 화장실과 그 인접한 방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과다 축소되어 정상적인 실내생활을 할수 없도록 시공함

 4-2) 34A,B평형, 45,46평형, 48A,B평형의 세탁실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세탁기가 들어갈 수 없는 면적으로 시공 됨


▶ 귀사에서는 각 세대별 전용면적을 산정 및 시공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산정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면적보다 적게 산정하여 계약사항 미 이행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는 계약사항위반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특히, 화장실과 인접한 방의 축소된 면적을 공개하기 바라며, 세탁실의 면적에 대해서도 면적산정기준이 무엇인지 공개를 해주기 바람.


▶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화장실과 큰방사이의 벽체가 이동하여 방의 면적이 축소되고 세탁실의 면적도 이해할 수 없는 적은공간으로 시공된바, 정상적인 실내생활을 할수 없는 바, 귀사에서는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제반사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입주거부 함을 알림.


 5. 아파트의 중정부분 외벽에 가스배기구를 다수 설치하여 입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을 제공한 사항


▶ 귀사에서 분양한 당 아파트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세대를 배치한 공장형(중정형)아파트로 중정 상층부가 대기중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면이 둘러쌓인 아파트의 구조상 대부분의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 중정부의 배기가스가 대기중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중정부에 갖히게 되어, 밀폐된 가스가 오히려 입주민의 이동경로인 복도뿐만 아니라, 전세대 내부로 들어와 입주민의 생명과 견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귀사에서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공이 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에 이의제기하고 방송, 언론등에 제보하여 일반시민들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함.


 6. 기타사항

붙박이장, 싱크대, 벽지, 전등, 현관바닥 등 실내 대부분의 항목이 최저가 마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건축비용과 분양가에 근거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라며, 샷시조립, 벽체 석고시공, 천정시공 등 전반적인 항목이 그 하자정도가 심하여 대부분이 A/S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재시공 완료 후에 입주 할 것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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