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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 해제
작성자 부테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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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6-05-15 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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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개발 본격화



송파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내 그린벨트 3900만평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 7년간 지자체간 의견 충돌로 표류해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에 대한 개발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세곡동 등 20가구 이상 지역 대상



경기도의 경우 가구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취락지역), 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등 모두 700여곳을 풀어 택지, 산업용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 계획은 세곡, 우면지구 등 개발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개발 및 관리방안을 담고 있고 인천은 신규로 40여곳에 이르는 우선해제집단취락지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개 자치단체는 당초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기존 총량과 별개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계획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향후 그린벨트 해제계획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준현)



정부차원에서 개발이 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로지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특별분양인데 이는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특별분양이란 무엇인가?

특별분양이라는 것은 공공사업(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으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분양은 일반분양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꼽는 것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2005년 서울시 평균 분양가가 1,400만원/평 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특별분양가가 만약 1,000만원/평이라고 해도 약 1억3천만원(33평 * 400만원/평)의 차익이 생긴다.

때문에 주공·토공 등은 "특별분양권으로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시세차익이 곧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1억500만원이라는 돈은 특별분양을 받기 위한 첫 단계, 그러니까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는데서 소요되는 초기자금으로 판명된다.

다시말해 입주권 가격인 것이다.

입주권이 나와서 입주한다면 그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인가하는 의문도 생길 것이다.

현실은 특별분양가라고 하여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를 납부하고 입주를 한다.



택지개발지구에 투자 내지는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입주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생긴다.

자신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입주권 매매라는 불법을 저지른다.

혹은 입주권 매매는 성공하였으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딱지를 매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것은 이런 입주권 매매 피해사례를 조심하라는 뜻이다.

또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가옥을 철거예정가옥으로 포장을 해서 매입하라고 부추키는 얼토당토 않는 회사에게서 피해를 입지 말라는 뜻이다.

"서울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등의특별공급규칙"이라는 법규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나오는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여 특별분양 받는 것은 합법적이고 피해도 없다.



위의 뉴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곡지구 외에도 곧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우면(서초), 상암2(마포), 마천(송파), 강일3(강동)지구 등이 있다.

모두 투자 유망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들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받고 2008년 입주예정이니 지금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여 택지개발지구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투자수익이 따를 것이다.



(주)한국도시개발   김 승 혁 대리

02-6677-4774   //   010-9413-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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