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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소형주택 비율 조례 개정
작성자 anc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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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9-12-03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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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76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60㎡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을 20%로 정하하고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으로 30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85㎡이하 비율(60% 이상)만을 고시했으며,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위임했다. 이 조례에서는 85㎡이하 주택을 전체 연변적의 50% 이상 건설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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