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 제외),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0㎡ 이상인 건축물 및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건물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규정 중 권장하는 사항은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